답변>>
귀하가 미국에 체류 하며 취업이민을 신청 하는 경우에는 신분유지를 해 왔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거 I-20를 모두 제출하게 되는데, 이 때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학교에 등록이 되어 있었을 경우 성적표 제출 등 실제로 학교를 다녔던 부분을 입증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는 현재 한국에 계시고, 한국에서 비숙련취업이민 신청 후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 할 예정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신청 시 과거 재학했던 학교를 모두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이름을 써야 할 수는 있지만 이후 정식 학교로 편입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또한 이후에도 ESTA승인 및 미국 입국이 가능 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