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6-05-09 15:32
불법적인 경로로 학생비자를 취득한 경험이 있습니다. 취업이민 시 문제가 되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712  

비숙련이민을 신청하려하는데
06년 학생비자로 어학연수중에 La에있는 학비만 내면 I-20만 발급해주는 학교로 편입을 하였습니다. (당시 그것이 불법인줄은 몰랐습니다) 그학교에 2년정도 등록되어있었고 그 후에 다시 정식학교에 편입해 1년 정도 다니다 2010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후 무비자로 2번정도 미국에 여행 겸 다녀왔습니다. 단순 여행이여서 그런지 입국심사 과정에선 아무문제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비숙련 준비중인데 비자장사학교 등록했던문제로 비숙련이민에 걸림돌이 될까 걱정 됩니다.


답변>>
귀하가 미국에 체류 하며 취업이민을 신청 하는 경우에는 신분유지를 해 왔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거 I-20를 모두 제출하게 되는데, 이 때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학교에 등록이 되어 있었을 경우 성적표 제출 등 실제로 학교를 다녔던 부분을 입증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는 현재 한국에 계시고, 한국에서 비숙련취업이민 신청 후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 할 예정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신청 시 과거 재학했던 학교를 모두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이름을 써야 할 수는 있지만 이후 정식 학교로 편입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또한 이후에도 ESTA승인 및 미국 입국이 가능 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