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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09 15:25
미성년자의 영주권 취득에 대해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426  

제가 검정고시 중학교꺼 고등학교꺼 다보고나서 미국을 가려는데 미국에서 배우로 좀활동하고 싶은데 미국영화사와 계약하면 영주권취득하게 도와준다는데 미성년자도 가능하나요????
미성년자때 시민권 취득 가능할까요


답변>>
만 18세 미만은 단독으로 영주권 취득 및 시민권 취득이 어렵습니다. 영화사에서 계약을 하면 영주권 취득을 도와준다는 의미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도록 스폰서가 되어 준다는 의미일 겁니다.

만 18세가 지나야 본인이 단독으로 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영주권을 취득 한 뒤 5년이 지나게 되면 시민권 취득도 가능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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