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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6-05-09 12:11
인턴비자(J-1)에서 취업비자(H-1B)와 취업이민 전환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626  

미국 취업이민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 친구가 미국에서 식당 요리사로 일하는데 거기서 일단은 임시직원?으로 일할 수 있다는거같은데..
비자를 어떤걸 신청해서 가야하죠?

답변>>
미국 취업비자 중 요리사에게 해당 되는 비자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요리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졸업을 했다면 CPT 및 OPT등으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경우 취업이민을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지 않는 이상 해당되는 비자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2. 한국에 채무를 다 갚고 가야하는건가요? 일하면서 갚을 순 없나요?

답변>>
한국 채무로 인해 형사 고발이 되지만 않았다면 미국 비자 및 이민을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 인턴비자는 4년제 졸업자만 가능한건가요?

답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 이거나, 졸업을 한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4. 인턴비자에서 스폰서를 찾으면 취업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비자는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 하기 때문에 시기가 잘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J-1인턴이 끝난 후에 취업비자 신청 또는 발표가 나게 된다면 미국 체류 신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 드린대로 요리사 포지션으로는 취업비자 신청이 불가능 하니 스폰서를 찾아 바로 취업이민으로 진행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 쿼터는 정확히 어떤건가요? 신청기간이 따로 있는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H-1B 취업비자의 경우 매년 4월 1일부터 5일 동안 접수가 가능 합니다. H-1B는 매년 65,000개의 쿼터만 할당 되기 때문에 65,000명 이상이 지원하게 되면 추첨을 통해 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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