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어느 쉐프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할 기회가 되었는데요
일단은 먼저 관광비자로 가서 적응좀 하고 일을 해야할거같아서요
그런데 관광비자를 받고 취업이민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EB였나 했던거같은데
전공 상관없는 비숙련 취업이민 비자가 맞는거같은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에 맞는 이민비자가 뭐가 있을까요?
답변>>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발급 받는 B1/B2 관광비자로 입국 하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비자 신분에서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고, 우선 학생신분 등 장기 체류가 가능 한 신분으로 변경 한 후에 이민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적정임금 책정(2개월) -> 고용광고(1개월) -> 1개월 후 노동허가 접수 및 승인(6~7개월) -> I-140 및 I-485 접수 -> 영주권 취득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I-485를 접수 할 수 있을 때 까지는 반드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 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정도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말씀하신 관광비자가 ESTA라면 변경이 불가능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