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6-05-04 17:03
캐나다 불법체류기록이 미국 이민비자 취득에 영향이 있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567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저의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2013년11월27일 캐나다에 6개월 무비자로 입국해서 있다가, 한 번 더 무비자 연장해서 2014년11월2

까지 CIC로부터 머물러 있어도 좋다는 document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캐나다에 있는 

university에서 하는 ESL 과정이 2014년 12월 19일에 끝날 예정이어서 한국으로 출국 하지 못하고 

결국 그 과정을 마치고 2014년 12월31일날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2014년 11월 20일이 expired date라서 visitor visa를 한 번 더 연장하기 위해서 11월 7일에 CIC에 우편

으로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2월 2일날 그 서류가 반송이 되어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restoration for temporary resident visa를 신청하라고 해서, 200불을 지불하고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다가 12월 31일날 한국으로 출국했고 2015년 6월 8일 CIC로부터 제 

메일로 이런 document가 첨부되서 왔습니다.

This letter refers to your application for Restoration of your Temporary Resident Status.  
Based on your application and accompanying documentation that you have provided, I have carefully considered all information and I am not satisfied that you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and Regulations. Your application as requested is therefore refused.   
[X] A foreign national is authorized to study in Canada without a study permit if the program of study will be completed within the period of stay authorized upon entry into Canada and the duration of the program is six months or less.  An application to obtain a study permit to further pursue a program of study must be made outside Canada.  
[X] You are a person in Canada without temporary resident status who is not eligible for restoration under Section 182 of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  
[X] You are a person in Canada without legal status and as such are required to leave Canada immediately.  If you do not leave Canada voluntarily, enforcement action may be taken against you. 

Q1) 제 비자 expired date이 2014년11월20일이니까 이후 40일가량을 캐나다에 더 머물게 되었는데

이게 불법체류인가요? (restoration temporary status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
첨부 해 주신 Letter의 내용을 보니 불법체류를 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라마다 이민법이 다르긴 하지만 거절이 됐기 때문에 결국 불법체류 기록이 남아 있을 겁니다.

Q2) 캐나다에서 무비자로 1년 1개월을 거주했기때문에

미국 이민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기위해서는 RCMP에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기재가 되서 미국취업이민진행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답변>>
캐나다 경찰기록을 발급 받아도 불법체류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물론 법률을 위반 한 것이긴 하지만 형사 관련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 이민 신청 시 문제 없습니다. 또한 캐나다 이민법과 미국 이민법은 다르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조금 있다고 해서 미국 이민비자가 거절 되지는 않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