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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04 15:45
비숙련 취업이민 절차 및 기간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240  
국나이로 19살, 만 17세인 고등학생입니다.
유학을 알아보던 도중에 유학은 비용이 어마어마해서
다른 방법이 없나 찾아보던 중에 비숙련 취업이민을 알게되었습니다. 

1. 영주권 1~3년 내에 취득할수도 있다고하던데 사실인가요?

답변>>
사실 입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을 신청 할 경우 빠르면 1년에서 늦어도 3년 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주공사를 통해 1년 이내에 영주권을 받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2. 고등학교 졸업 후 제 나이20살, 만 18세인데 지원할수 있는 나이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지원자격 알고싶습니다.

답변>>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은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3. 비숙련 취업이민비자로 스폰받아 할수있는 일은 뭐가있나요?

답변>>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간병인, 주유소 근무직, 사무보조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한 뒤에 그만두고 영주권자로서 원하는 분야로 자유로운 취업 및 사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회사에서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4. 베이비시터는 다른 필요한 자격이있나요?

답변>>
비숙련 이민의 경우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베이비시터로 비숙련직 신청은 어려 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직종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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