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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6-05-04 15:06
전자공학과 졸업 후 미국 취업이민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682  

현재 22살 전자공학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해외로 취업이민을 가고 싶은데 아무래도 영어권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재학중에 영어 공부한다 치고

3년 후에 졸업하고 학사학위만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찾아본바로는 캐나다, 호주, 미국 등이 있는데

최근 이민법도 많이 까다로워졌고 학사학위로는 부족하다는 평이 많더군요

해외에 가서 오래 머물 자금도 없고 지연도 없습니다

단순히 몸만 가서 취업하고 영주권 취득할때까지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답변>>

미국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순위가 나뉘고 순위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영주권을 스폰해 줄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력과 전공에 따라 관련된 분야의 고용주를 구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이거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의 경우 해당이 되며,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이상의 경력자 입니다. 3순위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종사자 이거나 2년이상 경력의 숙련직과 학력, 경력, 나이 등의 조건이 필요 없는 비숙련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계신 분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찾는 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구할 수 없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은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간병인, 주유소 근무직, 사무보조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한 뒤에 그만두고 영주권자로서 원하는 분야로 자유로운 취업 및 사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회사에서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민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5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하여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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