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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6-05-04 14:43
취업이민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471  
저에게는 사돈 되시는 분이 일찍이 미국으로 이주하셔서 LA에서 자동차 용품샵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직원을 찾는데 최근에는 사람구하기가 힘들다 하시며
미국 이주에 뜻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중에 내게도 구인 소식이 들어와
약간은 고민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음이 정해지면 더 묻고 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어떤 절차를 밣아 미국 비자를 취득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국에 있는 분을 통해 초청 이민 형태가 되는지, 아님 취업 비자등으로 발급받는 것인지
좋은 답변 바랍니다.

답변>>
초청 이민이라는 것은 가족초청을 의미 합니다.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미국의 시민권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와 미혼 자녀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돈은 직계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 초청 이민은 불가능 합니다.

또한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은 다릅니다.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미국 이민을 희망하시는 것 같은데 사돈분이 스폰서가 되어 준다면 취업이민이 가능 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순위가 나뉘고 순위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취업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영주권을 스폰해 줄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력과 전공에 따라 관련된 분야의 고용주를 구하셔야 합니다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이거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의 경우 해당이 되며,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이상의 경력자 입니다. 3순위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종사자 이거나 2년이상 경력의 숙련직과 학력, 경력, 나이 등의 조건이 필요 없는 비숙련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용품 샵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일을 하게 될 지와, 본인의 학력 및 경력등에 따라 취업이민 순위가 정해 지는데, 보통 본인의 전공과 연관이 되지 않고 해당 분야의 경력이 없다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으로 신청 해야 합니다. 

취업이민의 절차는 적정임금 책정-> 고용광고 -> 노동허가 접수 및 승인 -> 이민청원서 I-140 접수 및 승인 -> NVC이민비자 신청 -> 이민비자 인터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총 기간은 빠르면 1년 6개월 에서 2, 3년 까지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되며, 영주권 카드는 약 1개월 이내에 우편으로 배송이 됩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 한 경우 반드시 스폰서 회사에서 6개월 이상은 근무를 해야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LA에 계신 사돈분께 연락하여 취업이민 스폰서가 가능 한지 이민법 Lawyer와 상담을 해 보신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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