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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6-05-04 14:24
미국 취업이민 신청중 H1-B비자에서 신분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481  
현재 미국내 직장에서 재직중이고 H1B  비자승인도 받고
회사에서 이민신청스폰서도 해주는
취업이민신청을 할수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젊은이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1, 현재 이민신청을 했을시
혹 2017년 가을학기에 대학원진학(F1학생신분으로 변경되었을시)을 하게되면
수속들어간 이민신청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문제 없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미국 내에서 취업이민 신청 절차는 적정임금 책정(2개월) -> 고용광고(1개월) -> 1개월 후 노동허가 접수 및 승인 (5~6개월) -> 이민청원서 I-140 및 영주권 신청서 I-485 접수 및 승인 (6~8개월) 로 진행 됩니다.

따라서 현재 취업이민을 시작 하셔도 2017년 가을 학기 까지 영주권 취득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또한 I-140과 I-485를 접수 하기 전 까지 학생신분으로 변경 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2, 이러한 경우 차후에 다시 이민신청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다시 이민신청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다시 소요 될 겁니다.


3, 현재 이민신청을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대학원진학여부 결정이 난뒤에 하는게 나을지 몰라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대학원진학을 안할시 빠른 시일내에 영주권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대학원 진학은 사실 영주권을 취득 한 후에 해도 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영주권을 취득 하는 데 까지는 빠르면 1년 6개월 에서 길게는 2, 3년 까지도 소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민 진행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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