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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6-05-04 14:21
미국에서 취업비자를 받기전 미국에 입국해서 체류할수있는 비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544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식당에서 영주권 해준다고해서 수속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한국에서 영주권나올때까지 기다렸다 영주권을 받고난 후에 미국에 들어가는게 제일 낫다고 하는데 미리 미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나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미국 학부에서 통계학을 전공했고 작년 5월에 졸업후 OPT는 신청하였으나 카드가 나오기도 전에 9월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영주권을 해준다는 식당은 세금을 충분히 내서 자격이 돼서 문제될건 없는데 1년반동안 한국에서 기다리는게 시간이 너무 길어서 들어갈수만 있다면 미리 들어가서 수속을 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랭귀지스쿨을 등록해서 가기에는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들었고, 대학원으로 가기에는 대학원나와서 주방보조로 일을한다고 하는것도 나중에 인터뷰할때 걸릴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대로 또 어떤분은 수학전공이라 상관 없다는 분도 계시고. 미국에 일찍 들어가서 살면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한국에서 영주권나오길 기다렸다 받고 들어가는게 최선인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실 미국에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만 있다면 미국에 입국 하여 취업이민 신청을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미국에서 학부를 졸업 했기 때문에 어학연수를 위한 F-1비자는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석사 과정으로 F-1비자를 발급 받는 경우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석사 학위 또는 석사 과정에 재학 하고 있다고 해서 비숙련 취업이민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는 체류 신분만 유지 된다면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이 가능 하고, 취업이민으로 신분 조정을 신청 할 경우 90% 이상이 인터뷰 없이 영주권 발급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민의 의도가 있는 경우 비이민비자 발급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F-1비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민 신청 전에 비자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F-1비자 발급이 어렵다면 한국에서 취업이민 수속을 기다렸다가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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