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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6-04-29 11:33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913  
미국에 가서 살고싶은 한 고3 입니다.

일단 명목상 한국에서 하는 학교영어회화시험... 영어문법..
형편없을정도 까진 아니더라도 평균 이하이하이하 정도네요.

영주권 취득 방법을보니 싹다 이민이던데...
보통 일반 (평범한) 한국시민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답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의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미국의 시민권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와 미혼 자녀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계가족중에 누구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없다면 해당되지 않고, 만약 나중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 초청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순위가 나뉘고 순위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영주권을 스폰해 줄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력과 전공에 따라 관련된 분야의 고용주를 구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이거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의 경우 해당이 되며,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이상의 경력자 입니다. 3순위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종사자 이거나 2년이상 경력의 숙련직과 학력, 경력, 나이 등의 조건이 필요 없는 비숙련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계신 분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찾는 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구할 수 없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은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간병인, 주유소 근무직, 사무보조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한 뒤에 그만두고 영주권자로서 원하는 분야로 자유로운 취업 및 사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회사에서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투자이민은 50만불 또는100만불 이상의 금액을 직, 간접적으로 투자하여 고용창출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한화로 5억 이상, 10억 이상의 큰 금액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영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 취득까지 소모되는 돈과 시간은 얼마정도 일까요?? (20살부터 영주권을 취득 했다고 가정합니다. 군대도 갑니다.)


답변>>

미국 영주권을 취득 후 3(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 시) 또는 5년 (그 외의 방법으로 영주권 취득 시) 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하여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은 영주권 취득이후 5년이 경과해야 시험을 보고 얻을수 있다던데. 시민권과 국적 취득이 같은거인가요??


답변>>

위에 안내 해 드린 대로 배우자 초청을 제외 한 나머지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 한 경우 5년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다는 것은 미국 국적을 취득 하는 것과 동일 하며,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온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하게 되면 한국 국적은 상실이 됩니다.


시민권 취득 시험에는 보통 어떤 문제유형이 나오나요?

답변>>
미국의 역사와 시민권 시험 당시 거주하고 있는 주에 대한 시사 문제가 나옵니다. 

미국 국적 취득 후 정규직 구할수 있을까요??

답변>>
미국에서는 직업 선택에 있어 큰 차별은 없습니다. 물론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학력 및 성적 등이 좋아야 할 겁니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에도 취업이 자유롭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하기 전이라도 직장을 구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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