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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6-04-29 10:54
H-1B에서 EB-3로 신분변경(I-485)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912  
저는 4년제 대학 졸업자이며
현재 미국내 회사(직원수는 20,000명이상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에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재직중이며 2016년 4월에 H1B 비자승인을 받았습니다.
2016년 10월쯤에나 비자신분변경(F1에서 H1B로)이 가능한걸로 압니다.

1, 현재상태에서 취업이민신청을 할수 있는지요?(회사에서는 취업이민 스폰서해준답니다.)

답변>>
현재 상태에서도 취업이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절차는 적정임금 책정(2개월) -> 고용광고(1개월) -> 1개월 후 Perm 노동허가 접수 및 승인(5-6개월) -> I-140 이민청원서 & I-485 영주권 신분 변경 신청서 접수 및 승인 (5~6개월) -> 영주권 취득 순으로 진행 됩니다.

2, 신분변경이 되기전에 이민신청을 할시 혹 불이익, 또는 번거로운 일이 생길수 있나요?

답변>>
위에 절차를 안내 해 드린대로 지금 부터 취업이민 절차를 시작 하시면 됩니다. 노동허가가 승인 되어 I-485를 접수 할 수 있을 때 까지만 H-1B로 변경 되면 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3, 제경우는 EB2에 해당되나요? EB3인가요?

답변>>
귀하는 학사 학위자이기 때문에 EB-3에 해당 됩니다.

4, 신청해서 영주권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어느정도인가요?

답변>>
위에 안내 해 드린 대로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2,3년 까지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

5, 영주권 받기전에 국내에 장기간 체류할시 영주권수속이 무효화가 되나요?

답변>>
미국에 있지 않고 한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한다면 I-485 접수가 아닌 이민비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어느 단계에서부터 한국에 체류를 하려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무효화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H-1B 를 계속 유지하며 한국에 잠시 다녀 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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