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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6-04-26 12:56
비숙련직 이민을 통해 간호학과 또는 엔지니어링을 공부할 수 있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817  
예전부터 해외에 나가서 사는걸 동경해 왔는데

지금일이 잘 안풀리면 비숙련취업이민을 갈까 생각중입니다. 절대 도피성이 아니구요;;

2년동안 EB-3를 가지고 일을하면 영주권을 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EB-3는 취업이민 3순위를 의미 합니다. 미국 취업이민의 경우 순위에 상관 없이 영주권을 취득 해야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영주권을 먼저 취득 하고 일을 시작 하는 것이고, 의무고용 기간만 일을 하면 됩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은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간병인, 주유소 근무직, 사무보조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한 뒤에 그만두고 영주권자로서 원하는 분야로 자유로운 취업 및 사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회사에서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제가 2년동안 모은돈으로 미국 CC에 들어가서 간호학과나 엔지니어링을 공부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취업할 확률도 알고싶네요)

답변>>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1년 정도 일을 하여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대학에 입학 할 때 거주자로 인정 받아 거주자 학비인 In State Tuition을 적용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훨신 저렴한 학비로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1년 의무기간동안 일을 하신 뒤 그 이후에는 학교에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미국에서는 간호 및 엔지니어링쪽 취업이 아주 잘 되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비숙련취업이민시 드는 비용과 신청할수 있는 홈페이지좀 알려주세요!
그밖에 제가 더 알아야될 것들도 세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준비기간과 기타등등도...

답변>>
비용은 어떤 직종과 지역에 있는 고용회사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네임카드 확인 하셔서 이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에 방문 하시면 정확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비용은 $17,000불 부터 그 이상을 예상 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 취업이민 기간은 빠르면 1년 6개월 에서 늦어도 2~3년 이내에는 가능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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