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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26 11:10
OPT 기간 동안 스폰서를 구할 가능성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593  
한국국적 학생입니다.
미국 고등학교 졸업 후, 커뮤니티 컬리지에 입학해서
위 의 학과과정을 공부할 계획입니다.

졸업 후 OPT 기간 동안에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하고 스폰서를 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보통 요리 학교의 경우 OPT보다는 학기 중 CPT를 신청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CPT이든, OPT이든 일을 하는 동안 본인이 일을 잘 하고 고용주 측에서도 본인과 계속 함께 일을 하고 싶다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스폰을 구하게 되어 영주권 접수가 되면 기다리는 동안은 어떤 신분으로 있는 건가요?

답변>>
신분은 본인이 스스로 유지 해야 합니다. 취업이민을 신청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하여 F-1신분을 유지 하는 방법 등으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해야만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영주권이 늦게나오게 되서 OTP기간이 먼저 끝나버리면 어떡하죠?

답변>>
보통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빠르면 1년 6개월 에서 늦으면 2~3년 이상 소요 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OPT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요리 학교 졸업 후 호텔 경영이나 레스토랑 경영 등의 과정으로 석사과정을 밟거나 별도의 과정으로 학생 신분을 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영어/중국어/한국어 가능합니다

*미국 주관의 국제바텐더 자격증을 따면 더 도움이 될지요

*한국에서 요리대회 수상경력이 있습니다


답변>>

수상 경력과 자격증으로 스폰서를 구하는 것에 더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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