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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26 10:29
J-1신분이 영주권을 받는 방법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064  
미국에 J1 비자로 작년 7월부터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영주권 스폰해준다고 하네요..!

근데.. J1 비자가 6월 말에 만료가 되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니 한국에서 있으나 미국에서 있으나 영주권 신청헸을때 기간은 비슷하다는 군요.. 1년 반정도 걸린다네요..

다만 미국에서 남아있으면서 영주권 진행할려면 지금 비자상태에서 학생비자로 바꿔서 그 후에 영주권 진행해야 한다네요.

답변>>
맞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바로 신청 하려면 반드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 해야 합니다. J-1신분은 DS-2019가 끝나고 Grace Period 까지만 유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합법적인 체류 기간 이내에 학생비자 등으로 신분 변경을 하셔서 신분을 유지 해야만 합니다.
 
1. 회사에서는 제가 여기 남아서 영주권 신청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학생비자로 바꾸면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퇴근하고 학교를 다닐 수 가 있나요?
(유학생은 풀타임으로 학교다녀야한다고 하던데..)

답변>>
알고 계신 대로 학생신분으로 변경이 되면 반드시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곳에서 DS-2019 만료일 이후에 일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일을 계속 하면서 영주권 취득을 할 수는 없습니다.
 
2. 학교가 아니면 대학원, 랭귀지 스쿨, 어학원 등 이란 곳중에 저녁에 수업들을 수도 있나요?? 가격은 얼마일까요..? 참고로 캘리포니아 플러튼 쪽에 살고있습니다..

답변>>
학교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과정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어학원 같은 경우 저녁 수업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이 직접 학교들을 찾아 보셔야 합니다.

3. 정말 1년 반 정도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생각보다 너무 빠른것 같아서요.. 변호사말론 제 신분상이나 사류상에 문제는 없다네요.

답변>>
취업이민의 경우 빠르면 1년 6개월 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현재 J-1신분이고, F-1신분으로 문제없이 변경만 되어 I-20를 잘 유지 한다면 영주권 취득에 신분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을 때 1년 6개월 정도라는 얘기지 길게는 2~3년 까지도 소요 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결정해여할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아시는 분들 빨리 좀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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