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비숙련으로 이민 수속중입니다. 걱정 되는것이 제 남편 명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이 영주권 받으면 아내인 저하고 아이들도 다 받을수 있나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저도 미국에서
일할수 있나요??(남편 의무기간채우는거와 관계없이)
답변>>
미국 취업이민 신청 시 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 동반 가족으로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미국 취업이민의 경우 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 한 뒤 고용회사에서 일을 시작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와 자녀분도 남편분의 의무기간과 별개로 영주권자로서 자유롭게 취업, 사업, 학업이 가능 합니다.
즉 남편분은 고용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귀하는 자유롭게 일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