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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26 09:58
EB-3 진행 중 혼인신고를 한 경우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499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EB-3 비자를 신청하여 진행중 입니다.
현제 노동승인은 받은 상태이구요.
이민신청을 들어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인이떨어지면 그다음 영주권 신청을 하여 영주권 승인이나면 저는 미국으로 들어가야하는데 
지금 제상황에서 이민신청 도중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되면 남자친구도 배우자로 자동 영주권을 취득할수있나요?

답변>>
현재I-140 접수 후 승인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I-140이 승인이 되면 NVC(국립비자센터)로 케이스 이관이 되어 연락이 올 겁니다.

NVC에는 취업이민 다음 단계인 DS-260 이민비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때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어 배우자가 추가 된 경우 NVC에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서 가족이 추가 됐을을 알리고 배우자도 이민비자를 신청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변경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직 이민비자 신청 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혼인신고를 마친다면 배우자도 함께 이민비자 신청 및 인터뷰가 가능 하기 때문에 함께 영주권 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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