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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26 09:52
영주권신청 중 OPT가 만료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098  
opt 로 일하다가 영주권 스폰 받으면, opt가 만기 되어도 영주권 기다리는 동안 영주권 스폰받은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나요? 

답변>>
OPT로 일을 하는 도중 영주권 스폰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OPT가 만료 되면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취업이민 절차는 적정임금 책정 2개월 -> 고용광고 1개월 -> 노동허가 접수 및 승인 5~6개월 -> I-140 이민청원서 접수 및 I-485 영주권 신청서 접수 순으로 진행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I-485를 접수 할 수 있을 때 까지는 반드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 해야 합니다. 즉 OPT가 끝나면 I-20를 연장 하여 계속 F-1신분을 유지 해야 한다는 뜻 입니다.

또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시려면 I-485 접수 시 I-765 work permit을 함께 신청 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는 영주권 취득 후에 일을 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 영주권을 받게되면 몇년 만기의 영주권을 받게되나요? 

답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 하는 경우 10년짜리 영구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10년 정도 후에 영주권이 만기 되기 전 갱신하여 계속 유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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