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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6-04-26 09:44
H-1비자와 취업이민비자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741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어학연수생 F1 신분입니다. 
(한국 4년제학사졸업자, 경력2년반입니다.)
이번 2016년 4월  H-1 비자 신청 완료가 되었으며, 추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지금 제가 H-1들어간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이 가능하다면, 3순위 취업이민 비자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가능 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신청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임금 책정-> 고용 광고 1개월 -> 노동허가(PERM)접수 및 승인 -> I-140 이민청원서 및 I-485 영주권 신청서 접수의 절차로 진행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준다면 지금이라도 취업이민 3순위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2. 3순위 취업이민비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H-1처럼 신청기간이 있나요?)

답변>>
언제든지 신청 가능 합니다. H-1B 처럼 매년 신청 접수가 가능한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3. 취업이민비자를 들어간다면 요즘 추세로 몇년 정도이면 나올 수 있을까요?

답변>>
짧게는 1년 6개월 에서 길게는 3년 정도 까지 소요 될 수 있습니다.

4. H-1비자가 떨어진다면 F1신분은 계속 살아있는건가요? 

답변>>
현재 F-1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H-1B가 떨어져도 계속 F-1신분 입니다.

H1이 떨어지고 F1신분으로 3순위 취업이민비자를 들어가도 괜찮은가요?

답변>>
가능 합니다. 다만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 할 때 까지는 반드시 F-1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미국 내에서 바로 영주권을 취득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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