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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6-04-26 09:36
이주공사를 통한 비숙련 취업이민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916  

모 이주공사를 통하여 EW3 비숙련취업이민을 가고자합니다. 
국내에서 해외업체노동허가를 받고 대사관인터뷰 후 취업이민비자를 받으면, 출국하여 미국에 입국시 영주권이 등록되어 거주지로 그린카드(영주권)가 배송된다고하는데요
주위분들은, 미국에 가서 고생하며 몇년씩 기다려도 안 나오는 법인데 그렇게 쉽게 영주권이 나올리가 없다고하네요
어느 쪽 말을 믿어야할까요ㅠㅠ

 

답변>>

비숙련 취업이민은 합법적인 이민 방법 입니다. 알고 계신 대로 노동허가 승인-> 이민 청원서 신청 -> 이민비자 신청-> 이민비자 인터뷰 ->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취득은 취업이민의 절차가 맞습니다.

 

물론 진행 과정에서 Audit(감사)에 걸리는 경우나, 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취업이민의 방법 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이주공사의 경우 외교통상부에서 해외이주알선업 허가를 받아야만 운영이 가능 하고, 보증보험도 1억원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기나 피해를 보시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 영주권은 미국에 오래 거주한다고 해서 발급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계신 분들이 영주권 취득 방법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이미 불법체류가 된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 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방법 및 영주권 취득을 위해 비숙련취업이민을 신청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진행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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