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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6-04-11 15:28
영주권자의 학업 진행 여부와 영주권 취득 후의 미국생활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678  

비숙련취업이민은 영주권을 받고 출국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모든 취업이민은 영주권을 먼저 취득 한 뒤 스폰서를 받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는 겁니다. 즉 취업이민이라는 것은 해당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는 것으로 반드시 영주권 취득 후에만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이민비자를 발급 받게 되며,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해야만 영주권자가 되는 겁니다.

 
제 와이프가 주신청자가 된다면 저는 영주권자 신분으로 학업을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신청 시 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 동반가족으로 함께 이민비자(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주신청자가 배우자라면 배우자 분은 반드시 스폰을 받은 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하고, 동반가족들은 학업, 사업, 취업등 자유롭게 지내시면 됩니다.


비숙련취업이민의 비용,주거나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간병인, 주유소 근무직, 사무보조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직종에 따라 비숙련 취업이민 비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략 $18,000~30,000 정도라고 생각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한 뒤에 그만두고 영주권자로서 원하는 분야로 자유로운 취업 및 사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회사에서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거주의 경우 본인이 집을 구해야 합니다. 취업이민은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지 미국 내에서의 거주와 모든 생활을 회사에서 책임져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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