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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6-04-11 15:25
신분조정 신청TJ(I-485)접수시 신분유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657  

한국에서 2년제 식공간연출학과 전문학사 졸업을 했습니다.

 

1.미국 레스토랑에 영주권 스폰을 구했는데 제가 숙련직 취업이민에 해당되는 걸까요?

 

답변>>

미국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이민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이 2 이상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포지션으로 레스토랑에 취업이 되어 취업이민 신청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귀하의 식공간연출학과 학력으로는 숙련직에 해당 되지 못할 있습니다. 만약 조리 전공을 하고 요리사로 숙련직 이민을 신청 하는 경우는 해당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2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숙련직에 해당 있습니다. 귀하가 취업이민을 신청 하는 Job Position 따라 달라질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F1비자를 받아서 미국입국을 할건데,

 

2. 미국에서 취업이민 신청해놓고 학교다니면서(신분 유지용) 영주권을 기다리는게 가능할지요?

 

답변>>

가능 있습니다. 취업이민 신청 대략 1 6개월~ 2, 3 까지도 소요 있기 때문에 기간동안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3. 영주권이 나오는 기간이 있을텐데 동안은 F1비자를 유지해야 되는건지, F1 끝나면 불채가 되는건지요?

 

답변>>

맞습니다. 취업이민 단계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를 접수 있을 까지는 F-1신분을 계속 유지 해야 합니다. 따라서 1 이상은 F-1신분을 계속 유지 해야 하고, 만약 유지 하지 못한다면 불법체류가 되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있습니다.

 

4. 숙련직 취업이민의 절차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비용 ..)

 

답변>>

변호사 비용, 광고비용, 이민국 접수 비용 등을 포함하여 $10,000~$15,000 정도의 비용이 발생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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