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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11 14:55
OPT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559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간단히 소개 드리면, 
Engineering (Computer Software),
Advertising & Public Relations 두개의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8년 정도 한국에서 IT분야에서 기획자(기획, 분석, 컨설팅, QA, 프로젝트 매니져 등) 일을 했습니다.
한국 IT가 빨리 은퇴를 해야 하는 사회에 업무 강도도 높아서 미국에서 취업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미국 시애틀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 Short-Term Certificate program 을 3학기 수강하고 내년부터 OPT를 받아서 1년정도 일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다 보니 EB-2라는 비자 신청과정이 있던데 제 조건으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보통 OPT기간중에 스폰서를 구해서 H-1B로 비자 변경을 하고 그 안에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가 많던데, 요즘 H-1B추첨이 3:1 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알고 계신대로 많은 분들이 OPT중 회사에서 취업비자 스폰서를 받아 H-1B로 일을 하다가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H-1B 취업비자를 거쳐야만 취업이민이 가능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귀하가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찾는다면 바로 취업이민으로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학사 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으로 EB-2의 자격은 되지만, 결국 어떤 포지션으로 어떤 일을 할지에 따라 EB-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신청자의 학력 및 경력 등도 중요 하지만 고용회사의 재정 능력, 취업이민 Job position 등도 매우 중요 합니다.

우선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찾는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OPT를 하시면서 계속 취업처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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