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유학중 35마일도로에서 42마일 속도위반 2011년에 교통티켓을 받았습니다. 벌금이 280불 정도 됐던거 같은데요 법원출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변호사에게 일정 수수료를 내고 디스미스 신청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티켓을 법원에 접수하고 13개월 연장했습니다. 보통 경찰관이 법원에 안나오게 해서 티켓을 디스미스 하는방식이라고 변호사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시간동안 저는 티켓에 대해 잊고,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영주권 수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주공사에서는 문제 없다고 하지만 걱정되서 글 올립니다.
미국에 다시 올 계획이라서 티켓에 대해서 알았다면 변호사에게 말해서 벌금을 내고 왔을텐데요 이것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될까 걱정입니다. 미국법원에 제 이름으로 조회도 안되고 티켓 번호도 모르는 상태라 미납금 내기도 쉽지않습니다.
영주권받고 미국간다면 운전을 해야하기에 당연히 벌금을 내야겠지만요, 그 이전에 영주권 받는데에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애매모호한 답변보단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미국 영주권 신청 시 주차 위반이나 속도위반으로 교통 티켓을 받았던 부분은 범죄 기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 벌금을 내지 않았던 부분은 추 후 미국 입국 시 확인이 된다면 납부를 해야 할 수는 있지만 과거 스피딩 티켓을 받았던 부분 때문에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또한 과거에 변호사를 통해 디스미스 하도록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으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