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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6-04-07 09:37
시이판 EB-3 비숙련 취업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048  

미국 영주권때문에 비숙련 취업이민을 알아보다가..
모 이민업체에서 사이판으로 비숙련 취업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업체쪽에선 미국영주권이 확실히 나온다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사이판은 북마리아나 연방공화국이라 사이판 영주권이 따로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답변>>

미국 이민법은 연방법이라서 미국령인 사이판에서도 동일 하게 적용 됩니다. 따라서 싸이판도 EB-3 비숙련 취업이민이 가능 합니다.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골프리조트인데..과연 노동승인이나 날까 싶기도 하고...우선 노동승인이 난다고 했을 때 1년 뒤 영주권이 나오면 미국영주권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지 궁금합니다.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구요.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시는데 정확하게 답변해주실 수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아 지식인에 여쭙습니다.

답변>>

싸이판 영주권이 따로 있다기 보다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하게 되면 미국 어느 주 또는 미국령 모두 동일 한 효력을 지닙니다. 비숙련 취업이민 시 고용회사에 싸이판에 있다는 것 뿐이지, 싸이판이라고 해서 노동허가가 승인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회사의 재정 능력, 광고 등의 절차를 거쳐 노동허가 승인이 부적합 할 경우에는 감사 및 노동허가가 거절 될 수도 있고, 노동허가 거절은 싸이판 뿐 만이 아닌 미국 본토에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골프리조트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만큼의 규모와 매출이 있는 지 등을 확인 하셔서 진행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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