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종교비자로 있다가 한국에서 약 4개월 체류중입니다. 제 아내가 몸이 아파서 한국에 치료차 왔습니다. 현재 비자가 살아있는 상태구요. 미국교회에서도 몸 치료하고 다시들어오라고 신분을 살려주었습니다. 미국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국심사때 괜찮을까요?
답변>>
I-129 청원서와 소지하신 R비자가 모두 유효하다면 미국 재 입국은 가능 합니다. I-129 Approval Notice에 청원서의 유효기간이 적혀 있으니 해당 날짜를 확인 해 보시고, 여권에 있는 R비자의 유효 기간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국 내에서 종교비자 신분으로 신분 변경을 하셨던 경우라면 유효한I-129 청원서를 기반으로 주한미국대사관에 R-1 및 R-2비자를 신청 하여 발급 받아야만 미국 재 입국이 가능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