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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04 09:42
비숙련직 고용기간 중 군 입대를 할 경우 시민권 취득에 영향이 있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867  

현재 미국에서 F1비자로 거주중인 상태에서 비숙련공 이민을 지원 했습니다. 만약 비숙련공으로 영주권을 받고 피자헛이라던지 닭공장에1년간 근무를 해야된다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1년이 안된 상태에서 그만 둬버리고 미군에 입대 하게 되버리면 시민권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미군에 입대하려고 비숙련공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아서 쉽게 갈려고 생각 중인데 입대 문제가 될까봐 걱정 입니다.

 

답변>>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 하고 실제로 고용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시민권 취득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1년동안 근무를 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계약서를 이행 하시는 것이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만약 귀하가 1년을 약속하고 전에 회사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고용주가 이민국에 연락하여 영주권을 박탈 시키는 경우가 발생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나 군입대 문제로 인해 1년을 채울 없다면 우선 일을 시작 고용주와 협의 하여 그만 두시는 것이 좋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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