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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30 15:53
미국에서 식당을 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817  

안녕하세요. 31살 남자 직장인입니다.

현재 회사 특성상 해외근무를하고 몇개월에 한번씩 휴가를 가게 됩니다.

직장 4년차인 지금도 신입때와 마찬가지로 조직생활이 너무 하기 싫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나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대 초반에, 미국 어학연수, 미국 교환학생 그리고 미국에서의 인턴생활을 하면서

뭔가 자유로움 느낌과 한국에서 느낄 수 있는 눈치 및 압박 등을 덜 받는 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한, 한인타운에서 알바를 하면서도 작지만 이런 식당 내가 직접 운영해보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그 생각이 절정에 이르러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아직 결혼은 안했지만 결혼할 미래의 와이프는 있으며, 둘다 미국생활 경험이 있어 한국 정리하고

미국가서 작은 식당하나 인수해서 살자고 항상 말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아무 연고도 없이 이민을 가게 되는게 가능한가요?

먼저 제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1. 한국에서 결혼을하고 미국 LA 쪽에 집 렌트를 하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2. 부족하지만 그 동안 모아 놓은 돈으로 작은 식당을 하나 인수해서 장사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3. 그렇게 열심히 움직여 어느정도 자리도 잡히고 적응이 된다면 장사를 확장하든 뭔가 더 해볼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으로의 직장으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 연고도 없이

결혼만 해 놓은 신혼부부가 미국에서 살고자 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떠한 제한이 있으며

어떻게 준비하면 미국으로 잘 넘어가 살 수 있는 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답변>>

우선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거주 하며 취업을 하려면 미국 영주권이 필요합니다. 사업 인수를 통해 받을 수 있는 E-2 소액투자비자가 있지만 E-2비자는 미국 내에서 사업을 운영 할 때만 체류가 가능 하기 때문에 말씀 하신 대로 알바도 하며 계획대로 미국에 거주 하려면 영주권을 취득 하는 이민방법을 고려 해 보셔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의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미국의 시민권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와 미혼 자녀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계 가족 중 미국 시민권자가 없다면 가족 초청이민은 불가능 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순위가 나뉘고 순위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영주권을 스폰해 줄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력과 전공에 따라 관련된 분야의 고용주를 구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이거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의 경우 해당이 되며,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이상의 경력자 입니다. 3순위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종사자 이거나 2년이상 경력의 숙련직과 학력, 경력, 나이 등의 조건이 필요 없는 비숙련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찾는 다는 것은 어려운일입니다.


만약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구할 수 없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은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간병인, 주유소 근무직, 사무보조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한 뒤에 그만두고 영주권자로서 원하는 분야로 자유로운 취업 및 사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회사에서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투자이민은 50만불 또는100만불 이상의 금액을 직, 간접적으로 투자하여 고용창출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한화로 5억 이상, 10억 이상의 큰 금액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 시 신청자의 배우자와21세 미만 자녀는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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