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체류중인 사람입니다.
2월 중순까지 OPT로 일하다가 지금은 Grace period로 체류중이며, 현재 회사 스폰으로 영주권은 진행중, 그리고 4월 1일에 H1B 들어갈 예정인데요.
문제는 체류 신분입니다. 현재까지는 OPT grace period이기 때문에 체류는 문제는 안되고 H1B 들어가면 결과 나올 때까진 체류신분이 유지된다고 알고있습니다.(일은 못하구요)
1. H1B가 나와도 일은 10월1일부터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H1B가 되면 한국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하는 건가요 아님 그냥 체류 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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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에 당첨되어 승인이 될 경우 반드시 한국에 다녀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내에 계속 체류가 가능하지만 만약에라도 해외 여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에서 H-1B비자를 받아야만 미국 재 입국이 가능합니다.
2. H1B 거절될 경우, 그 이후 영주권 나올 때 까지 체류를 해야하는데요. 가능한 건 아무래도 F1비자인듯싶은데요. 저의 경우는 미국에서 학사취득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I-20를 유지하기 위해서 language school로 등록을 해도 나중에 영주권 받을 때 문제가 안되는지요? 아니면 꼭 그 이상의 학위를 목표로하는 학교로 가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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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면 Grace Period가 끝나기 전에 I-20를 받아 신분을 계속 유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H-1B 가 당첨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까지 계속 체류 하려면 반드시 신분을 유지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학사를 졸업 했기 때문에 Language School로 등록을 하게 된다면 영주권 취득 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학원으로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만약 university나 community college로 등록을 할 경우 영주권 나온 후에는 굳이 학교를 안다녀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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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이 나온 뒤, 또는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 하게 된다면 그 이후로는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영주권을 취득 한 뒤라면 영주권자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라 학생신분이 아니어도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