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6-03-30 10:16
미국 영주권 진행 중 신분 유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697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체류중인 사람입니다.

2월 중순까지 OPT로 일하다가 지금은 Grace period로 체류중이며, 현재 회사 스폰으로 영주권은 진행중, 그리고 4 1일에 H1B 들어갈 예정인데요.

문제는 체류 신분입니다. 현재까지는 OPT grace period이기 때문에 체류는 문제는 안되고 H1B 들어가면 결과 나올 때까진 체류신분이 유지된다고 알고있습니다.(일은 못하구요)

 

1. H1B가 나와도 일은 101일부터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H1B가 되면 한국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하는 건가요 아님 그냥 체류 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답변>>

H-1B 에 당첨되어 승인이 될 경우 반드시 한국에 다녀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내에 계속 체류가 가능하지만 만약에라도 해외 여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에서 H-1B비자를 받아야만 미국 재 입국이 가능합니다.

 

2. H1B 거절될 경우, 그 이후 영주권 나올 때 까지 체류를 해야하는데요. 가능한 건 아무래도 F1비자인듯싶은데요. 저의 경우는 미국에서 학사취득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I-20를 유지하기 위해서 language school로 등록을 해도 나중에 영주권 받을 때 문제가 안되는지요? 아니면 꼭 그 이상의 학위를 목표로하는 학교로 가야하는건가요

답변>>

가능하면 Grace Period가 끝나기 전에 I-20를 받아 신분을 계속 유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H-1B 가 당첨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까지 계속 체류 하려면 반드시 신분을 유지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학사를 졸업 했기 때문에 Language School로 등록을 하게 된다면 영주권 취득 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학원으로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만약 university community college로 등록을 할 경우 영주권 나온 후에는 굳이 학교를 안다녀도 되는건가요?

답변>>

영주권이 나온 뒤, 또는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 하게 된다면 그 이후로는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영주권을 취득 한 뒤라면 영주권자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라 학생신분이 아니어도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