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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6-03-29 10:20
영주권 취득방법과 취득시 병역의무에 대해 문의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843  

안녕하세요 선생님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하고 싶어서요
군대 가기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음 영주권도 받고 시민권 까지 받아서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인으로 살면 군대기피 했다고 무조건 한국 입국금지 되는건가요? 아니면 미국에 이민가서 미국국적까지 딴다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합법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 연기를 하게 된다면 한국 입출국은 자유롭습니다. 다만 영주권을 취득 한 뒤 37세까지 병역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 하거나 취업을 하게 되면 병역 연기가 취소 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병역의무도 없어 집니다. 이 경우에는 병역기피자로 분류 되지 않는다면 한국에 잠깐 다녀 가는 것은 가능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 19세이후로 혼자 미국에서 예술계통 쪽으로 취업해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싶은데 영주권 받으려면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답변>>

우선 취업을 하여 영주권 스폰서가 되어 줄 고용주를 구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고용주만 구한다면 변호사비, 접수비 등을 포함하여 약$10,000~$15,000불 정도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주공사를 통해 취업이민을 신청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더 내면 보다 빨리 받을 수 있다던지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취업이민 신청 절차 중 이민청원서인 I-140 접수 시 $1,225불을 추가하여 Premium Processing으로 진행 한다면 보다 더 영주권을 빠르게 취득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비용을 더 들여서 빠르게 취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영주권 발급후 시민권을 받으려면 몇년 걸리나요?


답변>>

어떻게 영주권을 취득 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인과 결혼하여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 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모두 5년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미국이민가서 영주권 받기전에 미국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본인이 미국에 체류 하려는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학의 목적이라면 F-1학생비자를 받아야 하고, 사업 및 투자의 목적이라면 E-2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 하고 있어야만 미국 내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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