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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6-03-17 11:26
취업이민을 가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704  

취업이민을 가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취업비자는 미국 회사에 채용이 되어 회사의 스폰서를 받아야 신청 및 취득이 가능 합니다. 또한 취업 비자로는 회사에 계속 재직한다는 전제 하에 최장 7년까지 미국 체류가 가능 합니다.

 

미국에 이민을 와서 계속 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취득 해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의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미국의 시민권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와 미혼 자녀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계가족중에 누구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없다면 해당되지 않고, 만약 나중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 초청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순위가 나뉘고 순위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영주권을 스폰해 줄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력과 전공에 따라 관련된 분야의 고용주를 구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이거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의 경우 해당이 되며,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이상의 경력자 입니다. 3순위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종사자 이거나 2년이상 경력의 숙련직과 학력, 경력, 나이 등의 조건이 필요 없는 비숙련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찾는 다는 것은 어려운일입니다.


만약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구할 수 없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은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간병인, 주유소 근무직, 사무보조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한 뒤에 그만두고 영주권자로서 원하는 분야로 자유로운 취업 및 사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회사에서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투자이민은 50만불 또는100만불 이상의 금액을 직, 간접적으로 투자하여 고용창출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한화로 5억 이상, 10억 이상의 큰 금액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의 경우 영주권을 먼저 취득 한 뒤 3년 또는 5년이 지나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 한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되기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때 3년의 기간 동안 1년 6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 했어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또한 배우자 초청이 아닌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 다른 가족 초청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 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역시 5년이 되기 9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2년 6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 해야 신청 자격이 충족 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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