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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6-02-18 09:34
학생비자(F-1) 신분에서 비숙련취업이민 신청시 수속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760  

안녕하세요 고1인 학생입니다.
올해 미국으로 유학을가서 대학,대학원까지 쭉 미국에 있을 예정인데 이민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대학생 때 비숙련직으로 취업해서 이민을 신청하고 싶은데 유학생으로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생2학년까지 미국에서 거주한다면 이민진행이 더 빨라지나요? 기간을 얼마나 걸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비숙련직 이민을 신청 한다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한국에서 신청하는 경우와 미국에서 신청하는 경우의 소요 기간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미국에 거주 한다고 해서 이민 진행이 더 빨라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에서 진행을 할 때와 미국에서 체류 하며 진행을 할 때에 절차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 체류하며 신청하면 조금 더 영주권 취득을 빠르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보통1 6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한 뒤에 그만두고 영주권자로서 원하는 분야로 자유로운 취업 및 사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회사에서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2.대학생이되면 성인인데 혼자 이민가능한가요? 가족전부가 이민을 신청해야하는건 아닌가요?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미국 취업이민3순위 비숙련직 이민은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민 신청 시 본인의 나이가 만18세 이상이라면 혼자서 이민 신청이 가능 합니다.

 

21세가 지나게 되면 가족과 함께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인이라면 결국 따로 신청을 해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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