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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12 10:12
영주권 스폰해줄 고용주는 전공과 관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772  

혹 영주권을 스폰해줄 고용주를 구하게되면 저의 전공과
관련된 일이 아니더라도신청할수가 있나요?

스폰 업체와 저의 경력과의 관련성을 입증해야만 하는건가요?
아님 스폰만 구하면 되는건가요? ..

답변>>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순위가 나뉘고 순위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이거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의 경우 해당이 되며,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이상의 경력자 입니다. 3순위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종사자 이거나 2년이상 경력의 숙련직과 학력, 경력, 나이 등의 조건이 필요 없는 비숙련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학력과 경력에 따른 고용주를 구한다면 취업이민 2순위 또는 3순위 전문직, 숙련직으로 신청이

가능 하지만 스폰서 회사와 관련 없는 전공과 학력이라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으로 신청도 가능 합니다.

만약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구할 수 없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은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뷰티 살롱 캐쉬어, 닭가공공장, 간병인, 주유소 근무직, 사무보조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한 뒤에 그만두고 영주권자로서 원하는 분야로 자유로운 취업 및 사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회사에서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Reentry Permit이라는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여 승인 받게 되면 미국을 떠나 최대 2년 동안 미국에 입국 하지 않아도 영주권을 유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미국으로 돌아와야 하고 2년 후에는 재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국을 오랜시간 떠나있게 된다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5. 결국 시민권자를 취득하게 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F4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하여 한국거주를 희망할 경우 비자가 발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두분 모두 한국국적입니다.)


답변>>

귀하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기 때문에 F4 재외동포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고 부모님 두 분 모두 한국 국적이라면F4비자 발급이 제한 되지만 군대를 다녀 왔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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