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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6-02-04 10:05
현재 경찰공무원의 직업에서 미국에 취업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093  

저는 현재 서울시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나이는 45세이고

아내는 주부로서 38 이고,  3 딸이 한명 있습니다.

둘다 4년제 졸업했고 아내는 무직으로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법학을 전공해서 학사학위가 있지만 전문자격증도 없고 기술이나 특별한 재주는 없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금이 재산의 전부입니다.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여 미국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고 저또한 경찰공무원의 직업이 싫어서,

미국이민을 구체화 하고 싶은데, 어떻게 있을까요?


답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의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미국의 시민권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와 미혼 자녀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계가족중에 누구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없다면 해당되지 않고, 만약 나중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 초청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순위가 나뉘고 순위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영주권을 스폰해 줄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력과 전공에 따라 관련된 분야의 고용주를 구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이거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의 경우 해당이 되며,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이상의 경력자 입니다. 3순위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종사자 이거나 2년이상 경력의 숙련직과 학력, 경력, 나이 등의 조건이 필요 없는 비숙련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찾는 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구할 수 없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은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간병인, 주유소 세차원 및 계산원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한 뒤에 그만두고 영주권자로서 원하는 분야로 자유로운 취업 및 사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회사에서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투자이민은 50만불 또는 100만불 이상의 금액을 직, 간접적으로 투자하여 고용창출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한화로 5억 이상, 10억 이상의 큰 금액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각의 이민방법을 확인하셔서 적합한 방법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데, 미국에서 직업을 어떻게 구할 있을까요?

전문가나 기술자도 아닌 같은 평범한 경찰관이 무슨 직업을 구할 있을까요?

 

답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취업이 자유롭습니다. 회사를 들어가도 되고 사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분들과 함께 상의하여 결정해 보셔도 좋을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기술직종이 높은 연봉을 받기 때문에 자동차 정비, 용접 등의 기술을 배워 미국에 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지도 않은 재산(3) 가지고 가면 미국에 집을 수는 있을까요?

1순위로 캘리포니아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2순위로 애틀란타를 생각합니다 (애틀란타에 외삼촌이 세탁소 운영)

답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3억 정도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도 LA같은 도시가 아닌 외각쪽으로 간다면 집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애틀란타가 있는 조지아 주도 외삼촌분을 통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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