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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01 14:37
비숙련 취업이민 시 발급받는 영주권은 임시 영주권인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698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식 영주권하고 임시 영주권이 있다고 들었는데 비숙련 취업이민을 했을 경우에

한국에서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영주권을 받고 출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한국에서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미국 대사관 인터뷰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 하시는 겁니다.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받는 영주권은 정식 영주권인가요? 아니면 임시 영주권인가요?

답변>>

미국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 경우 10년짜리 영구(정식)영주권이 발급 됩니다.

 

, 임시 영주권을 정식 영주권으로 바꿀 필요한 조건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취업이민의 경우 임시영주권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영구영주권으로 변경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시간 계획이 조금 빽빽한데, 남자라서 군대 문제도 걸립니다.

이민 절차 기간이 3~4년이라고 들었는데 기간 동안 군대에 갔다 오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답변>>

이민 신청을 놓고도 군대에 다녀 있습니다. 이민 신청 인터뷰 날짜를 뒤로 미루거나 수속 자체를 조금 미룰 수도 있기 때문에 군대에 다녀 오신 이민비자를 받으실 있습니다.

 

이때 갔다 없다면, 부득이하게 연기해야 텐데

발급 3 미만의 영주권 소유시 3년까지, 이상을 소유시 37(?)였는지.. 아무튼 그쯤까지 연기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3 미만의 영주권 소유시에는 무조건 3년만 연기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3년을 연기한 영주권이 소멸하지 않고 연기한 기간 동안 해외에 머물 경우 3 이상 영주권을 소유할 가능한 무기한 연기를 다시 신청할 있는 건가요?

답변>>

영구영주권을 취득 하게 되면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7세까지 병역도 연기가 됩니다. 임시영주권의 경우 배우자 초청이나 투자이민의 경우에만 해당 되는 것으로 취업이민 시에는 영구 영주권을 취득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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