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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6-02-01 14:33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세금보고 기간에 대하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510  

영주권받고 세금보고하는거 바로 멈춰도 되나요?
지금까지 저를 스폰해준 회사에서 워킹비자로 영주권받을때까지 매달 세금보고했었는데요
회사는 계속 다닐 예정인데 개인 사정상 세금보고를 멈춰야 할거 같은데
영주권을 스폰해주신 사장님께서도 동의하셨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답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 경우 반드시 스폰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근무를 했다는 증명은 세금보고로 있는데, 만약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민 사기로 분류되어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영주권을 받고 바로 퇴사를 했다는 걸로 밖에선 보여지는 것과 같고 

보통 6개월정도는 해야 안전하다고 들었지만 워낙 사정이 힘들어 사장님께서도 이해해주시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조사나 큰문제가 발생할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당장은 조사를 받지 않겠지만 추 후 영주권을 갱신하거나 시민권을 신청 할 때 영주권 취득 후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문을 닫아 일을 할 수 없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근무하며 세금 보고를 해야 하니 알고 계신대로 6개월 이상은 세금보고를 하며 근무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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