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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6-01-29 09:24
비숙련취업이민 심사과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638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 거주중인 f-1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제가 비숙련취업이민을 진행중에 있는데 몇가지 궁금증이 생겨 질문해봅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제출한 서류로는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기본증명서(초본)-한국에서 합법 변호사 공증 받은 , 가족관계증명서(변호사 공증 거친 )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 대충 설명을 들었고 세가지 단계로 크게 나뉘어서 진행되며 

이런식으로 설명을 듣긴 했는데 어떤 과정에서 무엇을 심사하고 어떤 판결이 나면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성적증명서의 경우 귀하의 취업이민 자격 요건을 확인 하는 서류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비숙련직의 경우 학력, 경력이 상관 없지만 고등학교 졸업을 했다는 부분을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확인 제출 겁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경우 출생증명서를 의미 합니다. 한국의 경우 정부에서 발행되는 출생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기본증명서에 나와있는 출생 장소와, 가족 관계 증명서에 나와 있는 부모님 분의 성함으로 출생 증명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다시 질문을 드리자면, 과정들을 나열해 주시되 과정에서 이민국이나 노동국이  서류의 어떤 것들을 보고 무엇을 판단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본 증명서를 조회(?)한다던가 해서 범죄 기록이 있는지 그런걸 보고 허가를내준다거나.. 그런식으로의 자세한 과정들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제출한 서류들로 미국정부가 영주권을 내어주고 워킹퍼밋을 줄때에 서류들로 저의 어디까지 무엇을 조사하는 것인가요

답변>>

위에 안내 드린대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출생증명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또한 워킹퍼밋과 영주권은 다릅니다. 워킹퍼밋의 경우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있는 권리는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만 된다면 외국인이 신청 있는 겁니다. 영주권 취득 후에는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취업이 자유롭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취업이민 신청 노동청에서 노동허가서 승인 이민국에 I-140 I-148 접수 합니다. I-485 접수 이민국에 방문하여 지문 날인을 해야 하는데, 신청자의 지문으로 미국 FBI기록 조회를 하여 범죄기록이 있는지 확인 하게 됩니다.

미국을 제외 한국 또는 다른 나라에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본인이 부분을 사실대로 밝히고 관련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부분을 속일 경우 영주권 갱신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일수도 있으나 너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부디 현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한국에서 취업이민을 신청 하여 미국대사관을 통해 인터뷰를 하는 경우 한국의 범죄기록서 및 16세 이후 1년 이상 거주 한 해외 범죄기록서를 반드시 제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에도 미국 범죄기록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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