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 거주중인 f-1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제가 비숙련취업이민을 진행중에 있는데 몇가지 궁금증이 생겨 질문해봅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제출한 서류로는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기본증명서(초본)-한국에서 합법 변호사 공증 받은 것, 가족관계증명서(변호사 공증 거친 것)을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 대충 설명을 들었고 세가지 단계로 크게 나뉘어서 진행되며
뭐 이런식으로 설명을 듣긴 했는데 어떤 과정에서 무엇을 심사하고 어떤 판결이 나면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의 경우 귀하의 취업이민 자격 요건을 확인 하는 서류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비숙련직의 경우 학력, 경력이 상관 없지만 고등학교 졸업을 했다는 부분을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확인 차 제출 한 걸 겁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경우 출생증명서를 의미 합니다. 한국의 경우 정부에서 발행되는 출생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기본증명서에 나와있는 출생 장소와, 가족 관계 증명서에 나와 있는 부모님 두 분의 성함으로 출생 증명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다시 질문을 드리자면, 과정들을 나열해 주시되 그 과정에서 이민국이나 노동국이 제 서류의 어떤 것들을 보고 무엇을 판단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 기본 증명서를 조회(?)한다던가 해서 범죄 기록이 있는지 뭐 그런걸 보고 허가를내준다거나.. 그런식으로의 자세한 과정들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제출한 서류들로 미국정부가 영주권을 내어주고 워킹퍼밋을 줄때에 저 서류들로 저의 어디까지 무엇을 조사하는 것인가요?
답변>>
위에 안내 해 드린대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출생증명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또한 워킹퍼밋과 영주권은 다릅니다. 워킹퍼밋의 경우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만 된다면 외국인이 신청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주권 취득 후에는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취업이 자유롭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취업이민 신청 시 노동청에서 노동허가서 승인 후 이민국에 I-140과 I-148를 접수 합니다. I-485 접수 후 이민국에 방문하여 지문 날인을 해야 하는데, 이 때 신청자의 지문으로 미국 내 FBI기록 조회를 하여 범죄기록이 있는지 확인 하게 됩니다.
미국을 제외 한 한국 또는 다른 나라에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본인이 그 부분을 사실대로 밝히고 관련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속일 경우 추 후 영주권 갱신 및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일수도 있으나 너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부디 현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한국에서 취업이민을 신청 하여 미국대사관을 통해 인터뷰를 하는 경우 한국의 범죄기록서 및 16세 이후 1년 이상 거주 한 해외 범죄기록서를 반드시 제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에도 미국 범죄기록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