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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26 09:53
비숙련취업 이민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690  

제가 22~23살 사이에 비숙련직으로 미국이민을 가려하는데요... 좀 상담해주세요!

1. 군대는 어떻해야 하나요?

답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병역 연기가 37세까지 가능 하기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비숙련직 이민을 신청하고 그 사이에 군대를 연기 할 수 없다면 군대에 갔다 온 뒤 이민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군대를 가던, 가지 않던 비숙련 이민 신청 및 영주권 신청은 가능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비숙련신청은 어떻게 하고, 신청후에 어떤 일을 해야합니까?


답변>>

우선 비숙련 이민이라는 것은 미국 취업이민 입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순위가 나뉘고 순위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영주권을 스폰해 줄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력과 전공에 따라 관련된 분야의 고용주를 구하셔야 합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은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간병인, 주유소 근무직, 사무보조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한 뒤에 그만두고 영주권자로서 원하는 분야로 자유로운 취업 및 사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회사에서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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