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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6-01-22 09:28
미국에서 취업이민 OPT 유효기간전에 영주권이 발급되지않을때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903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 뉴욕 FIT에서 2년 공부하여Association Degree, 준학사 학위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픽디자인을 전공하였고 뉴욕에 작은 사업장을 하는 디자인회사에서 스폰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력미달로 H1-B가 안되니 바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고용주도 이런 경험이 별로 없는것같아 제가 이렇게 여쭤봐요. 

3순위 취업이민으로 하면 16개월에서 2년이 걸린다고하고, OPT1년정도인데 OPT가 끝날때까지 영주권이 안나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어학원이라도 등록해서 학생신분을 유지해야하나요 ?

 

답변>>

생각 하신 대로 OPT가 끝날 때 까지 영주권이 발급 되지 않는다면 어학원이라도 등록하여 학생 신분을 유지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OPT가 끝나기 전에 취업이민 단계 중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 할 수 있는 단계가 온다면 F-1신분을 유지 하지 않아도 영주권 심사가 끝날 때 까지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됩니다.I-485 접수 후에는 영주권 승인 결과까지 F-1신분을 유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취업이민 신청을 시작 할 지는 모르겠지만 I-485접수 까지는 취업이민 신청 후 약 8~10개월 정도 소요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F-1신분 유지에 대해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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