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 뉴욕 FIT에서 2년 공부하여Association Degree, 준학사 학위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픽디자인을 전공하였고 뉴욕에 작은 사업장을 하는 디자인회사에서 스폰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력미달로 H1-B가 안되니 바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고용주도 이런 경험이 별로 없는것같아 제가 이렇게 여쭤봐요.
3순위 취업이민으로 하면 1년 6개월에서 2년이 걸린다고하고, OPT는 1년정도인데 OPT가 끝날때까지 영주권이 안나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어학원이라도 등록해서 학생신분을 유지해야하나요 ?
답변>>
생각 하신 대로 OPT가 끝날 때 까지 영주권이 발급 되지 않는다면 어학원이라도 등록하여 학생 신분을 유지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OPT가 끝나기 전에 취업이민 단계 중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 할 수 있는 단계가 온다면 F-1신분을 유지 하지 않아도 영주권 심사가 끝날 때 까지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됩니다. 즉 I-485 접수 후에는 영주권 승인 결과까지 F-1신분을 유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취업이민 신청을 시작 할 지는 모르겠지만 I-485접수 까지는 취업이민 신청 후 약 8~10개월 정도 소요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F-1신분 유지에 대해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