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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21 09:39
영주권 취득전 한국으로 귀국시 취득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748  

미국에서 현재 EB-2 영주권 프로세스 진행중이구요, biometrics 끝냈고 I-485프로세스가 얼마전에 들어갔습니다. 몇달 이내에 영주권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가족사로 인해 올해 후반기쯤 한국으로 영구귀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귀국을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경우 영주권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답변>>

I-485 신청 승인이 되기 전에 미국에서 출국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하지만 귀하가 I-485 접수 때에 I-131 Advance Parole 함께 신청하여 먼저 승인을 받았다면 한국으로 출국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은 유지 있습니다.

 

2. 영주권이 나온 후에 귀국을 하는 경우에는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re-entry permit 받고 귀국할 생각입니다. RP 받고 귀국하여 2 이내에 미국을 방문하지 못하면 영주권 포기신청을 안하더라도 자동으로 영주권이 소멸되나요?

답변>>

영주권이 소멸 된다기 보다는 해당 영주권으로 미국 입국이 불가능 집니다. 이럴 경우 미국 대사관에 방문하여 영주권을 포기 해야만 ESTA 또는 관광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 있습니다.

 

3. 영주권을 받자마자 미국을 떠나고 결과 영주권이 소멸된다면 추후에 미국영주권을 다시 신청할 경우나 미국비자를 신청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았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신청 시에는 과거 영주권 포기 미국에 거주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물어 수는 있을 겁니다.

 

4. (3 질문에서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I-485 프로세스를 중단시켜야 하나요? 경우, 아직 미국에서 퇴사결정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 법무팀이나 매니저의 귀에 영주권 중단 결정 소식이 들어갈까봐 망설여지네요. 좋은 방법이 있을런지요?

답변>>

영주권을 취득 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면 I-485를 철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I-140이 이미 승인 됐는지 아직 심사 중인지 모르겠으나 I-485의 경우 I-140과 달리 신청자의 기준으로 접수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본인이 철회 한다면 회사 측에서는 알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I-140 이민 청원 자체를 취소하게 될 경우에는 petitioner인 회사측에 철회가 됐다는 우편이 갈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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