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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5-12-23 09:31
미국 학생비자(F-1)신분에서 비숙력 취업신청시 비용과 신청과정을 알고싶습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312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학생비자 신분으로 학교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업비자 혹은 영주권 신청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취업비자는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에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영주권 신청도 여러가지가 있더군요

그중에 비숙련취업이민 영주권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같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다보니 드는 비용이 3만불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알아보니, 한국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나서 미국으로 나가게 되어 그런다고 하는데,

저처럼 이미 미국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나요?

답변>>

취업이민 비용은 한국에서 이미 진행을 해서가 아니라 단계별로 많은 비용이 발생 되기 때문에 비용이 높은 겁니다. 이주공사 등의 해외이주알선 업체를 통해 고용주를 구하게 되면 고용주를 본인이 직접 찾지 않고, 적정임금 책정 비용, 광고비용, 노동허가 신청 비용 등의 변호사 비용 등이 발생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미국 내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비용은 거의 동일하게 발생 되며, 오히려 미국 내에서 귀하의 학생 신분을 영주권으로 조정하는 I-485 접수 비용이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신청 보다 훨씬 많은 접수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스폰을 해줄 회사를 찾는다면, 회사에서 해주어야 것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

회사에서는 영주권 스폰서를 주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정임금 책정, 고용 광고, 노동허가 접수, 이민청원서 접수까지 모든 수속에 대한 정보 제공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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