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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5-12-18 18:05
취업이민의 종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775  

우선 저의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 건축학과 5년제를 졸업하고 건설관련 직종에서 일하며 2년차에 접어든 사람입니다.
(설계 엔지니어링 직종입니다. 회사의 특성상 건축사 경력이 아닌 기술사 경력에 해당합니다.)
대학생 시절에 1년간 미국에서 살아보고는 이민의 기회를 만들어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이민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가족초청 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의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수적인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미국에 시민권을 보유한 외삼촌벌에 해당하는 친척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답변>>

미국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처럼 직계 가족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외삼촌의 경우 귀하와 직계가족은 아니기 때문에 초청 이민은 불가능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 건설관련 자격증LEED를 갖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미국 건설관련 자격증(pmp)을 취득하려는 의향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실무에 적용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거주 경험이 있어 중국 업체와 전화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수준으로 중국어에 능숙합니다.
영어에는 네이티브 수준은 아니지만 거부감은 없을 정도로 하며 지속적으로 디벨롭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귀하의 경력 및 자격증, 스킬 등으로 미국 내 회사에 취업이 된다면 취업비자 스폰서 또는 취업이민 스폰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미국으로 대학원에 진학할까하는 생각도 있지만 대학원 졸업 이후에도 정작 취업을 못 하면 미국을 떠나야 된다는 생각에 그냥 다이렉트로 취업이민 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답변>>

미국 취업이민의 경우 반드시 고용주가 영주권 스폰서가 돼 줘야 합니다. 즉 반드시 고용주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고용주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 되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지금보다는 취업의 기회가 많은 것은 사실 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하지 못한다면 미국에서 출국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고용주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외삼촌뻘 가족이 있으니 부탁하여 고용주(스폰서)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처음부터 취업이민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귀하의 전공과 일치하는 분야의 회사에 취업하여 처음엔 취업비자인 H-1B를 발급 받아 일을 하며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취업비자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는 고용주를 찾는 것이 더 빠를 거라 생각 됩니다.

그리고 미혼입니다.

답변>>

만약 귀하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 초청으로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목표는 미국이민이기에 단기간에 해당하는 방법이나 장기간에 해당하는 방법이나 무관하게 다양한 조언을 얻고자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원은 가는게 좋겠다 혹은 경력을 더 쌓는게 좋겠다 이런 모든 조언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ㅋ 최종 목표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기간과 과정은 문제 없습니다. 현실적이고 확률적으로 가능한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15억 내고 투자이민 가세요. 아니면 미군에 입대하세요. 이런거 말고요.)

 

답변>>

만약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구할 수 없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은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

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

사에는 닭가공공장, 간병인, 주유소 세차원 및 계산원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한 뒤에 그만두고 영주권자로서 귀하가 원하는 분야로 자유로운 취업 및 사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회사에서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초청이민과 취업이민 외에는 5억원 이상 또는10억원 이상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투자이민의 방법이 있으니 각각의 방법을 확인하셔서 귀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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