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5-12-18 10:03
EB-3 의무고용기간이 끝난 후 자녀 혼자 미국에 거주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710  

미국 3순위 취업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아이들이 중36 입니다 남편의 직장사정상 영주권을 받아 온가족이 미국으로 나가서 일하는 기간을 채우고 나면 남편의 직장 사정상 중 3 아이만 남겨놓고 나머지 가족은 재입국 허가를 받아 귀국하려고 하는데 이때 중3 아이는 부모가 같이 미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영주권이 유지될수 있을까요?

답변>>

미국에 입국 후 의무고용기간을 채운 뒤 자녀분만 미국에 체류 하는 경우에도 자녀의 영주권은 유지가 됩니다. 영주권 취득 시 동반 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긴 하지만 각각 영주권을 취득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추 후 영주권을 유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영주권은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주신청자인 아버지가 의무고용기간만 채운다면 함께 거주 하지 않더라도 자녀의 영주권 유지는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