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순위 취업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아이들이 중3 초6 입니다 남편의 직장사정상 영주권을 받아 온가족이 미국으로 나가서 일하는 기간을 채우고 나면 남편의 직장 사정상 중 3 아이만 남겨놓고 나머지 가족은 재입국 허가를 받아 귀국하려고 하는데 이때 중3 아이는 부모가 같이 미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영주권이 유지될수 있을까요?
답변>>
미국에 입국 후 의무고용기간을 채운 뒤 자녀분만 미국에 체류 하는 경우에도 자녀의 영주권은 유지가 됩니다. 영주권 취득 시 동반 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긴 하지만 각각 영주권을 취득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추 후 영주권을 유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영주권은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주신청자인 아버지가 의무고용기간만 채운다면 함께 거주 하지 않더라도 자녀의 영주권 유지는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