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나이 경력 상관없이 비숙련 이민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미국 현지에서 고용주가 현지인 고용이 힘들어서 굳이 외국인을 써야한다는 당위성을 증명하면 노동청 승인이 쉽게 날수 있나요?
노동청 승인만 나면 다음과정은 수월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답변>>
알고 계신 대로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라면 학력 및 경력 상관없이 고용주를 찾아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직은 말 그대로 어떠한 기술이나 경력 등을 가진 숙련된 노동자가 아닌 경력과 학력이 필요하지 않는 직종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취업이민의 경우 각 순위별로 조건에 따라 미국 내에서 고용광고를 1개월 이상 하게 되며, 이 때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구인하지 못 할 경우 외국인을 고용하여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용광고를 통해 미국 내에서 구할 수 없는 인력임을 입증하게 되면 노동허가 승인이 나게 되고, 노동허가가 승인 되면 취업이민은 90%가 진행 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비숙련 이민 스폰서가 주로 닭 가공공장, 생선 가공공장, 청소업체, 최근들어 피자헛 버거킹 유치원들이 있던데 레스토랑도 가능한가요?
비숙련 이민의 중요한 점이 외국인 고용의 당위성인데 이것만 제대로 입증하면 비숙련 이민 스폰서의 업체 종류는 관련이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레스토랑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주방보조직으로 비숙련직을 신청 한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알고계신대로 직종과 미국 내 고용관고를 통해 말씀하신 외국인 고용의 당위성을 입증한다면 스폰서 업체 종류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왜 30000달러나 비숙련 이민 신청자에게 요구하는지도 확실히 알고자 합니다.
이주공사와 비숙련이민 스폰서와 변호사가 신청자에게서 받은 돈을 나눠가지는 건가요?
답변>>
취업이민 신청 시 고용광고 비용, 변호사 수속 비용등의 비용이 발생되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고용주를 구하지 않고 이주공사를 통하게 되면 고용주를 구해주는 수수료가 조금 더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숙련 이민 스폰서를 하게 되면 고용주가 돈을 내야하는 건가요?
답변>>
취업이민 절차 중 적정임금 책정 부터 이민 수속까지 모든 변호사비용 및 광고비용등이 발생 됩니다.
취업이민에서 적정임금 책정- 고용광고 - 노동허가 접수 - 이민청원서 접수 까지의 절차는 신청자의 기준이 아닌 고용주의 기준으로 신청 하게 되기 때문에 고용회사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면서 모든 비용까지 고용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보통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비숙련 이민 절차에 필요한 돈의 쓰임새와 스폰서를 설 업체가 지불해야 할 돈이 혹시 있는지 또 비숙련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주기 위해 스폰서 업체에 어떠한 부담이 생기는지도 자세히 알고자 합니다.
답변>>
위에 설명드린대로 수속절차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는 겁니다. 또한 스폰서 업체의 경우 외국인을 고용하므로써 임금 지불의 능력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국이민 수속과 생활에서 정보가 힘입니다. 수속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으며 이민의 확실한 목표를 세울 수 있고 자녀 교육과 직장생활과 사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민 카페나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 구하시기를 추천하고 특히 비영리의 선배 이민자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