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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5-12-17 09:31
비숙련 취업이민 비용 관련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657  
학력 나이 경력 상관없이 비숙련 이민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미국 현지에서 고용주가 현지인 고용이 힘들어서 굳이 외국인을 써야한다는 당위성을 증명하면 노동청 승인이 쉽게 날수 있나요?
노동청 승인만 나면 다음과정은 수월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답변>>
알고 계신 대로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라면 학력 및 경력 상관없이 고용주를 찾아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직은 말 그대로 어떠한 기술이나 경력 등을 가진 숙련된 노동자가 아닌 경력과 학력이 필요하지 않는 직종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취업이민의 경우 각 순위별로 조건에 따라 미국 내에서 고용광고를 1개월 이상 하게 되며, 이 때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구인하지 못 할 경우 외국인을 고용하여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용광고를 통해 미국 내에서 구할 수 없는 인력임을 입증하게 되면 노동허가 승인이 나게 되고, 노동허가가 승인 되면 취업이민은 90%가 진행 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비숙련 이민 스폰서가 주로 닭 가공공장, 생선 가공공장, 청소업체, 최근들어 피자헛 버거킹 유치원들이 있던데 레스토랑도 가능한가요?
비숙련 이민의 중요한 점이 외국인 고용의 당위성인데 이것만 제대로 입증하면 비숙련 이민 스폰서의 업체 종류는 관련이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레스토랑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주방보조직으로 비숙련직을 신청 한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알고계신대로 직종과 미국 내 고용관고를 통해 말씀하신 외국인 고용의 당위성을 입증한다면 스폰서 업체 종류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왜 30000달러나 비숙련 이민 신청자에게 요구하는지도 확실히 알고자 합니다.
이주공사와 비숙련이민 스폰서와 변호사가 신청자에게서 받은 돈을 나눠가지는 건가요?

답변>>
취업이민 신청 시 고용광고 비용, 변호사 수속 비용등의 비용이 발생되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고용주를 구하지 않고 이주공사를 통하게 되면 고용주를 구해주는 수수료가 조금 더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숙련 이민 스폰서를 하게 되면 고용주가 돈을 내야하는 건가요?

답변>>
취업이민 절차 중 적정임금 책정 부터 이민 수속까지 모든 변호사비용 및 광고비용등이 발생 됩니다.
취업이민에서 적정임금 책정- 고용광고 - 노동허가 접수 - 이민청원서 접수 까지의 절차는 신청자의 기준이 아닌 고용주의 기준으로 신청 하게 되기 때문에 고용회사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면서 모든 비용까지 고용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보통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비숙련 이민 절차에 필요한 돈의 쓰임새와 스폰서를 설 업체가 지불해야 할 돈이 혹시 있는지 또 비숙련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주기 위해 스폰서 업체에 어떠한 부담이 생기는지도 자세히 알고자 합니다.

답변>>
위에 설명드린대로 수속절차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는 겁니다. 또한 스폰서 업체의 경우 외국인을 고용하므로써 임금 지불의 능력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국이민 수속과 생활에서 정보가 힘입니다. 수속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으며 이민의 확실한 목표를 세울 수 있고 자녀 교육과 직장생활과 사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민 카페나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 구하시기를 추천하고 특히 비영리의 선배 이민자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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