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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5-12-07 10:22
석사이상 경력으로 EB-2 취업이민시 가족들도 EB-2발급받는 방법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946  
F1체류 중 미국현지에 취업이 되어 신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영주권 스폰해주는 회사가 있고,
석사학위 취득에 경력이 10여년 정도 있어 EB3 혹은EB2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가족(와이프와 자녀)를 미국에 합법적으로 데려 오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가족을 F2비자로 데리고 와서 신분변경을 진행할 수 있는 기한은, 본인의 신분이 F1이며 I-485신청시까지가 기한인가요?
 
답변>>
본인의F-1신분이 유효하고 취업이민 청원서인 I-140이 접수 되기 전 까지 가족들의 F-2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들이 F-2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다면 I-140 접수 시 본인 및 가족의 I-485를 함께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2. 현재 F1에서 I-485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답변>>
우선 미국 내에서 취업이민 신청은 노동허가서(LC)접수 및 승인 – I-140 이민청원서 접수 / I-485 동시 접수 영주권 취득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I-140I-485접수는 노동허가서가 승인 될 때까지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약 5~6개월 정도로 예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LCAudit에 걸린다면 기간은6개월~1년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번은 EB2로 진행할때와 EB3로 진행할때가 틀리는지요?
 
답변>>
현재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EB-2EB-3는 진행 속도가 거의 동일 합니다. LC가 승인이 바로 되는지, Audit에 걸리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4. F1에서 H1비자로( EB2혹은 EB3 절차를 선 진행하고) 진행할 경우, 가족을 데리고 오는 방법과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답변>>
지금이라도 가족들이 F-2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하가 F-1신분에서 H-1B 신분으로 변경 할 때에도 가족들은 함께 H-4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F-1신분이 유효할 때 가족들이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하가F-1신분에서 H-1B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변경하게 된다면 H-1B 비자가 발급 되는게 아니라 신분만 H-1B로 변경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때에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H-4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본인의 H-1B 신분만 있지 비자가 없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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