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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5-12-04 11:27
국가대표 경력 및 올림픽 출전으로 EB-1비자신청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870  
국가대표 경력과  
이 외 올림픽 출전과 
여러나라대회 참가와 입상경력으로 
미국EB1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미국 취업이민의 경우 반드시 고용주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 합니다. 즉 취업이민은 미국에서 일을 할 목적으로 신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주권 스폰서가 되어 줄 고용주가 필요한 겁니다.
 
EB-1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자격요건이 특수한 재능을 가진 사람, 저명한 교수와 연구직 종사지, 다국적 기업의 경영자나 매니저로 분류 됩니다. 귀하의 경우 특수한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분류 될 수 있는데, 우선 미국 내에서 귀하의 재능으로 일을 할 만한 포지션과 해당 포지션이 필요한 회사의 고용주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구했다면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EB-1의 경우 EB-2 또는 EB-3 절차에 필요한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이 생략 되기 때문에 이민청원서인I-140 단계부터 시작하게 되어 기간은 약 6개월 정도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 경력 및 올림픽 출전, 세계대회 입상 경력 등으로 자격 요건은 충족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하지만 설명 드린 대로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미국에 고용주를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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