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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5-11-26 18:54
취업비자 진행중 OPT비자가 Expire될경우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796  

안녕하세요. 이제 곧 대학원 과정을 마칠 예정인 학생입니다

졸업하고 opt를 쓸 예정인데요. opt를 쓰는 과정에서 병원을 통해 영주권 소속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영주권을 받기전, optexpire된다면 미국을 떠나야 하는건가요

답변>>
OPT가 끝나는 시점에 취업이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OPT시작과 거의 동시에 취업이민 수속이 시작 된다면 OPT가 끝나는 시점에는 취업이민 청원서인 I-140I-485가 접수 돼 있을 수 있어 이 경우에는 OPT가 끝나더라도 미국 내에서 계속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 OPT가 끝나는 시점에 I-485가 접수 돼 있다면 영주권 승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미국에 체류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optexpire됬더라도, 영주권 소속이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I-485 신청 시 work permitI-765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I-485는 승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5~6개월 정도 소요가 되지만, I-765의 경우에는 신청 후 1~2개월 정도면 승인이 됩니다. 따라서 OPT가 끝나는 시점에 I-765가 승인이 되어 EAD카드가 발급 된다면 영주권 승인 전 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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