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MAVNI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OPT (work visa)를 갖고 있는 상태이며 제 OPT는 2016년 2월에 끝이 나고 제 F-1지는 2016년 12월 까지 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G-845 서류를 접수 중 인데, 제가 미군에 선서를 하고 난 뒤 BCT (기초군사훈련)을 가기 전 까지 무조건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제 OPT가 끝나고 grace period (60일)이 지나도 몇 달을 더 기다려야합니다.
1. 그렇다면 제가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인가요? 즉, MAVNI가 될 수 없나요?
답변>>
Grace Period가 끝나게 되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따라서 OPT가 끝나고 계속하여 F-1신분을 유지 해야 합니다.
2. 제가 OPT가 끝나고 학생 신분으로 비자를 다시 유지를 해야하나요?
답변>>
맞습니다. MAVNI 신청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해야 합니다.
3. 만약 그렇다면, OPT가 끝난 뒤 새로운 I-20를 받고 새로운 F-1 비자를 받기 위해서 꼭 한국을 방문하여 비자를 재 발급 받아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OPT가 끝나면 새로운 I-20만 받고 미국에 계속 체류 할 수 있습니다. F-1비자가 만료 된 경우에도 I-20만 계속 유지 된다면 미국 체류는 합법적인 체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으로 가서 F-1비자를 재 발급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