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숙련이민을 진지하게 생각중입니다. 가면은 나중에 시민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전과과 있습니다 교통사고사망으로 졸음운전과 운전미숙으로 징역 1년을 받고 복역한적이 있습니다. 혹시 영주권취득과 더 낳아가서 시민권 취득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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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신청 시 과거 1년 정도 복역한 기록이 있다면 영주권 취득이 어렵습니다. 우선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와 해당 서류에 표기 된 기록의 법원 판결문을 발급 받아 미국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판결문에 나와있는 범죄 당시의 기록 등을 정확하게 확인 해 봐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가늠 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주신청자로 비숙련직 이민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가 있다면 해당 범죄기록에 대란 웨이버가 가능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미국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기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할수 있다면 나중에 미국시민권따고 한국에 돌아와서 살고 싶은데 재외교포비자 받을때 전과 때문에 못 받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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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재외동포 비자를 받을 때에도 과거 기록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병역기피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 심사를 통해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경력이 오래 되고 경험이 많은 미국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