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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5-11-20 18:10
비숙련직에 관해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807  

미국 이민중에 비숙련 취업이민이라는게 있던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저는 대학생이고 21살입니다.

답변>>
취업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영주권을 스폰해 줄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력과 전공에 따라 관련된 분야의 고용주를 구하셔야 합니다.

현재 학생이고 한국에 계시다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찾기는 어려 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만약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구할 수 없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은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근무직, 간병인, 주유소 근무직, 사무보조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한 뒤에 그만두고 영주권자로서 원하는 분야로 자유로운 취업 및 사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회사에서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민의 수속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고용회사의 적정임금 책정(Prevailing Wage): 2~3

2.현지 구인광고: 2~3개월 구인광고 후 현지인으로 모집인원을 충당하지 못할 때 외국인 고용

3. 노동허가 접수 및 승인: 5~6개월

4. 이민청원서(I-140) 접수 및 승인:*급행 접수 시 15일 이내에 승인

5 NVC Fee 납부 및 수속 -> 미대사관 인터뷰 및 이민비자 발급 -> 미국 입국 후 영주권 발급 (3개월)

현재 비숙련직이 포함 된 취업이민 3 순위는 노동허가 신청부터 영주권 인터뷰까지 약 1년 정도 소요 되고 있습니다.

해외이주알선업체 선정은 평판이 좋은데 3군데 정도를 골라내서 고용회사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 직종, 주거지역의 안정성, 쾌적성, 학군, 수속변호사의 능력과 신뢰도, 계약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임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히 계약서에 노동청 접수기한을 명시하고 잘못 되었을 시 환불조건이나 새로운 고용회사로 진행을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국이민 수속과 생활에서 정보가 힘입니다. 수속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으며 이민의 확실한 목표를 세울 수 있고 자녀 교육과 직장생활과 사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민 카페나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 구하시기를 추천하고 특히 비영리의 선배 이민자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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